창업 휴학
창업 휴학
학칙(2-1-1) 제8장 휴학 · 복학 · 자진퇴학 및 제적창업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휴학 제도를 활용, 창업자가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
신청 자격
-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이사로 창업(휴학자 본인 명의)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자
신청 기간
- 매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
구비 서류
- 창업 휴학 신청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신청 절차

문의처: 이유성 031-249-8703(poket@kg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