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휴학

창업 휴학
학칙(2-1-1) 제8장 휴학 · 복학 · 자진퇴학 및 제적
창업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휴학 제도를 활용, 창업자가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

신청 자격

  •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이사로 창업(휴학자 본인 명의)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자

신청 기간

  • 매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

구비 서류

  • 창업 휴학 신청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신청 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 : 창업 휴학 신청서 작성, 사업자등록증 준비, 각 단과대 교학팀 문의 // 승인 서류 제출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을 창업지원단에 제출, 창업지원단장 승인, 창업지원단 // 학사 제출 : 창업지원단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학사혁신팀에 제출, 학사혁신팀 // 휴학 확인 : 진행 상황 확인, 학사혁신팀
문의처: 이유성 031-249-8703(poket@kgu.ac.kr)